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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노1768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고소인 D은 고령으로 나무의 현황에 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고소인이 피해자 소유 나무 수십 그루를 무단으로 뽑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고소인 소유 나무가 심어 져 있던 땅의 공동 소유 명의 자인 I의 진술이나, 고소인이 촬영한 현장 사진, 잡나무 3~4 그루를 뽑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을 더하여 보면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잡나무 3~4 그루를 뽑았다고

인정하는 이상 그 범위 내에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는 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그와 같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공소사실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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