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7. 00: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SBS 미디어센터 앞길에서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에 있는 국방부 청사 앞길까지 약 11k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7. 00:53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에 있는 국방부 청사 앞길에서 위와 같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서울용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에게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단속되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 “F”를 D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007년과 2008년에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고, 나아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엄한 형벌로서 피고인에게 그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