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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5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6. 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522』 피고인은 2016. 07. 12. 20:4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평소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72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위 경비실 앞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898』 피고인은 2016. 8. 22. 22: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 가, 근무 중인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 위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야간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자료 8매, 피해사진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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