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6. 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522』 피고인은 2016. 07. 12. 20:4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평소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72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위 경비실 앞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898』 피고인은 2016. 8. 22. 22: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 가, 근무 중인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 위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야간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자료 8매, 피해사진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