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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11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 22:5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308동 경비실 앞에서, 그전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남역에서부터 타고 와서 피해자가 택시요금 3,900원을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재하려하였으나 승인이 되지 않아 "따라 온나, 집에 가서 요금 준다"하면서 308동 안으로 들어가다 경비실 앞에서 추가요

금을 달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수회 밀어 치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목과 가슴 부위에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3: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505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 G와 경사 H이 D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씨발놈들아 나는 잘못이 없는데 체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주먹과 머리로 경위 G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경사 H을 때리려고 휘두르고 손으로 경사 H의 계급장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위 G 작성 -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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