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30 2020고단5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21:22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별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다가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배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