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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1.23 2017고단25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준보전 산지인 순창군 C, D, E의 소유자이고, F는 피고인의 부 G 소유이며, 한편 피고인은 2016. 11. 7. 경 D에 대하여 조 경수 재배를 위해 산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사이에 위 C 외 3 필지 중 12,226㎡ 의 산지에서 조 경수를 더 많이 심기 위해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 불상의 인부들에게 지시하여 포크 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위 임야에 있던 지피식물 및 관목류를 제거하고 표토층을 훼손한 후 산지를 다져 평탄하게 하고 산지를 절토한 다음 돌을 쌓아 단을 조성하거나 배수로와 집 수정을 설치하게 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2. 초경 순창군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 톱을 이용하여 나무 2그루와 잔나무 등 입 목재적 111㎥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실황 조사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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