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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1.16 2012노344 (1)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부여식구파”가 결성되지 아니하였거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범죄단체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상피고인 E은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두목급 수괴이고, 상피고인 O는 "부여식구파"의 고문급 간부이며, 상피고인 P은 "부여식구파"의 부두목급 간부이고, 상피고인 D은 "부여식구파"의 행동대장급 간부이며, 나머지 상피고인들은 "부여식구파"의 행동대원들이다.

1990년대 부여군 일대에서 활동하였던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봉선화파”와 그 반대세력격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CJ파”는 조직 간의 수차례에 걸친 속칭 “전쟁” 이후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복역하거나 타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며 조직이 와해되었다.

그 무렵 “CJ파”의 두목급 수괴인 CK가 출소한 이후 부여 지역 후배 불량배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관리하는 게임장과 룸살롱에서 행패를 부리며 2003.경에는 CK가 BB 소재 CL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명의를 빌린 후배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등 괴롭히자, 이를 견디다 못한 지역후배 CM가 2005. 9.경 CK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CN 모텔로 찾아가 CK에게 속칭 “린치”를 가하였고, 이에 CK가 그 무렵 BB 소재 CO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보복폭행하여 결국 CM가 서울로 도망하게 되었다.

CK는 계속하여 회칼을 들고 상피고인 P이 운영하던 불법게임장으로 가 상피고인 F, I 등의 목에 회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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