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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7.13 2016노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지 않았으며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도 않았다.

주거 침입 미수죄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범행을 사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간 것으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법리 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자연히 치유 가능한 정도이므로 강간 상해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돌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이불 위로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발로 옆구리를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는 한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우측 늑간 부와 입술 부근에 타박상을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범행 당일 피해자는 산부인과가 있는 강릉 동인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 E도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볼, 귀 아래쪽 목 부위에 긁힌 것처럼 보이는 상처가 있고, 우측 늑골 부위에 압통이 있으며, 피해자의 질 내부에 충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료기록을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집어넣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208 쪽) 등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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