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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05 2017노5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에서 인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의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선풍기로 폭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의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의 점]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 전신을 주먹과 발로 때리다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 자의 등과 팔, 허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방바닥에 눕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가 꺼내

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코에 갖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냄새를 맡게 하고,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시점부터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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