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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4 2018노3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홀로 귀가 중인 생면 부지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지하 1 층 출입문을 통하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아 파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그곳 지하 1 층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2 층에서 피해자를 내리게 한 뒤 피해자를 2 층과 3 층 사이의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협박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강제로 자신의 성기와 가슴, 항문 등을 입으로 빨게 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범행], 이미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자동차를 약 3km 정도 운전한 것이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범행의 경우, 강간 범행 자체는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범행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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