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종중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수탁인들 상호간의 소유관계(=공유관계)
나. 종중 위토의 명의수탁자 중의 한 사람이 위토를 점유한 경우 수탁지분을 넘는 부분을 소유할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다. 종중이 적법한 대표자 아닌 자가 제기하여 수행한 소송을 추인한 경우 소송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소제기시)
판결요지
가. 종중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그 수탁인들 상호간에는 형식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나. 종중 위토의 명의수탁자 중의 한 사람이 그 위토를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종중을 위하여 종중의 위토로 점유하였다고 볼 것이지 그 수탁지분을 넘는 부분을 소유할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종중이 적법한 대표자 아닌 자가 제기하여 수행한 소송을 추인하였다면 그 소송은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고, 가사 종중의 소제기 당시에 그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소가 각하되지 아니하고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이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지 소송행위가 추인될 때에 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가. 민법 제262조 나. 민법 제197조 , 제245조 다. 제247조 제2항(제168조) , 민사소송법 제56조
원고, 피상고인
전주이씨 광평대군 정안부정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원심판결의 별지목록기재 제1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증거판단의 유탈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종중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이 된 경우 그 수탁인들 상호간에는 형식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고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 소유의 위토로서 원고 종중이 이를 그 종중원인 망 소외 1 등 67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이고, 위 소외 1이 1950. 9. 18. 사망한 후에는 그의 상속인인 소외 2가 원고 종중의 종손으로서 원고 종중의 위토인허신청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수탁명의자 중의 한 사람인 위 소외 1이나 위 소외 2가 원고 종중의 위와 같은 위토를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 종중을 위하여 종중의 위토로서 점유하였다고 볼 것이지 그 수탁지분을 넘는 부분을 소유할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 원심이 위 소외 1이나 소외 2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한 조처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소외 2가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래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소외 3임 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1989. 11. 8. 정기총회에서 현대표자 소외 4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전회장인 위 소외 3이 제기하여 수행한 이 사건 소송을 추인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소외 3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고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를 중단하는 효력도 생긴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위 소외 3이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그 후에 위 소외 4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선임되어 그때까지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하여도 그 추인의 효력은 소송행위에 관하여만 소급효가 있을 뿐 실체법상의 효력인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일자가 소제기시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나, 가사 소제기 당시에 그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소가 각하되지 아니하고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이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지, 소송행위가 추인될 때에 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것이 아니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