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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1고단737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5. 23.자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 피해과장 보험금편취

가. 2006. 1. 19.자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06. 1. 19. 16:45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 버스정류장 부근을 지나가는 C 운전의 D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위 버스가 급차선 변경을 하는 번호 불상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하여 버스 안에서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2006. 1. 20.경부터 2006. 2. 18.경까지 31일 동안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이유로 입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버스가 가입된 전국버스공제조합과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위 사고로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속은 전국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2006. 2. 4.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2,390,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203,0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6. 10. 2.자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06. 10. 2. 09:45경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종로예비군훈련장 부근을 지나가는 G 운전의 H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위 버스가 버스정류장 정차를 위하여 제동을 할 때 버스 안에서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2006. 10. 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23일 동안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흉요추염좌를 이유로 입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버스가 가입된 전국버스공제조합과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위 사고로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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