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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2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521,931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7.부터 2012. 3.말경까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8개 보험회사에 치료비가 전액이 지급되는 의료실손 보험과 입원일당 의료실비가 지급되는 11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입원할 필요가 없거나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가 없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한 다음 입원치료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5.부터 2011. 10. 17.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경미한 질병이어서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요부 염좌, 우측수부 및 좌측 흉부좌상’으로 33일간 입원을 한 다음 피해회사인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등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입원치료확인서 등을 보험금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보험회사 8곳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065,45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 8곳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122,475,2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가입내역, 보험계약청약서, 계약정보출력

1. 각 보험금청구서, 각 보험금 지급결정서, 각 지급결의서, 각 종결보고서, 보상접수서,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각 보험금지급품의서, 각 산정내역서, 각 기지급조회내역, 보험금지급현황,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금청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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