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08.8.13.선고 2008고단318 판결
사기
사건

2008고단318 사기

피고인

차00 (630000-2000000), 무직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경북

검사

이방현

변호인

변호사 이소

판결선고

2008. 8.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06. 5. 30. 18:01경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6.5.30. 18:01경 자신의 남편인 장00이 문전하는 엑셀승용차에 동승하여 대구 수성구 신매동 소재 월드문고네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중 때마침 경산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던 김00 이 문전하는 경북경산 차후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하던 중 위 병원 의사 석QQ으로부터 치료가 완료되었으니 퇴원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42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가.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마치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김00이 가입한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2006, 7. 19.경 부상위자료 및 부상휴업 손해액 명목 등으로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7. 18.경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대한생명 스페셜연금보험 등 4개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대한생명 보험주식회사 대구 수성고 객센터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마치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위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06. 9. 4. 18:10경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6. 9. 4. 18:10경 대구 수성구 매호동 소재 서한아파트 앞 노상 소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때마침 철길 쪽에서 고산농협 쪽으로 서행하던 구문 전의 승용차가 그 옆을 지나가자 갑자기 승용차 쪽으로 기울면서 위 승용차 우측 백미러 부분을 손으로 짚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하던 중 MRI 촬영결과 이상이 없어 위 병원 의사 석00으로부터 치료가 완료되었으니 퇴원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41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고 이어 대구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으로 옮겨 21일간 입원하였다※공소장에는 통산 61일간(중복일자 1일 제외)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이를 정정함).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가.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받을 복적으로 마치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구00가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2006, 11. 20.경 합의금 명목으로 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11. 16.경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대한생명 스페셜연금보험 등 4개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대구 수성고객센터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마치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위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06. 11.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6.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구00,의각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김00,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간호일지

1. 차량파손 사진

1. 차량견적 내용

1. 보험금 청구내역 등

1. 각 지급내역서(수사기록 제420면, 제422면) 1.수사보고(병원주치의진술에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중한 제2의 나.항 사기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각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에 편승한 것에 불과한 점 참작)

유죄판단의 이유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에도 그 상해정도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참고), 이러한 장기 입원을 통한 사기죄의 경우 교통사고의 발생과정은 일반적인 보험사고의 경우와 비교하여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결국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과 상해의 정도, 장기 입원의 필요성, 지급 보험금 등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과연 위와 같은 장기 입원이 치료와 보험금 중 어느 쪽에 의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추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기죄의 성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허위의 병증을 호소하는 소외 '꾀병'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해 경미한 상해를 입게 되자 적정한 치료보다는 보험금에 목적을 두고 상해정도를 과장하여 자의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판시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1. 제1, 2항 교통사고의 규모와 충격 제1항 교통사고는 김00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탄 엑셀 승용차의 오른쪽 휀더 부분을 들이받은 사고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는 오른쪽 휀더와 조수석 창문이 깨어져 그 수리비용으로 49만원이 들었고, 위 승용차의 운전자 장00은 6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은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3주 진단을 받았다. 한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김00은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고, 오토바이 동승자 조00은 3일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였다. 제2항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폭 7~8m의 소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구00 운전의 승용차가 지나치게 근접하자 놀라 중심을 잃고 위 승용차 위에 손을 짚은 사고로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자전거를 충격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승용차 방향으로 기울면서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쓰러졌다고 주장하나, 만일 충격 전후의 상황이 피고인의 진술과 같다면 피고인의 자전거와 위 승용차 사이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자전거가 쓰러질 정도의 공간이 생기기 어려울 것은 물론이고 위 승용차에는 쓰러지는 자전거 차체나 자전거의 짐칸에 싣고 있다가 쏟아진 농기구에 의해 긁히거나 찍히는 등의 상처가 생겼을 것임에도 그러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반면 구이는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 연락처를 적어 준 뒤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는 등 사후조치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보험회사 직원에게 당시 상황은 물론 주변 행인들이 했던 말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이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위 승용차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고, 피고인은 '복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3주 진단을 받았다.

2. 장기 입원의 필요성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을 참고함)

피고인은판시기재와같이병원대학교부속한방병원에각입원해

있으면서 소염진통제 투여와 물리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이 없는데, 이러한 치료수단은 통원치료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현실에 있어서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통원치료의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1항 입원기간 41일 동안 적어도 11회, 제2항 중 병원 입원기간 42일 동안 1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장시간의 외출이나 외박을 하였으며, 외출·외박 중에는 마트를 돌며 장을 보기도 하는 등 큰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제1, 2항의 입원기간 중 잦은 외출·외박으로 담당 의사로부터 퇴원지시를 받았으나 진료거부를 운운하며 퇴원을 거부하였고, 나중에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전원을 시도 하였다가 치료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전원을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의 입원이 끝난 뒤로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퇴원 1개월 남짓한 때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텃밭을 가꾸었고(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다.가 제2항의 교통사고를 당하였음), 제2항의 입원이 끝난 뒤에는 6회에 걸쳐 한 의원을 오가며 침구, 약물, 추나치료를 받았는데, 통원수단으로는 역시 자전거를 이용하였다(피고인이 2006. 11. 30. 자전거를 타고 위 한의원에 가다가 김△△ 운전의 쏘렌토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항강증 및 요각통'으로 2006.12.5.부터 2주의 진단을 받고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과 경상병원에서 6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받았음). 피고인의 거주지는 대로에 접해 있지는 않으나 대중교통이 원활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병원은 그로부터 1km에도 못 미치는 거리에 있어 통원과정에 교통상의 장애가 예상되지는 않는다.

3. 보험금 제1, 2항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입원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4개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의 내역은 ① 제1항 교통사고에 대해 김00이 가입한 메리츠화재로부터 240만원 (책임보험 보상한도 금액), 피고인이 가입한 대한생명으로부터 480만원 합계 720만원을 받았고, ② 제2항 교통사고에 대해 구00가, 가입한 현대해상으로부터 270만원, 피고인이 가입한 대한생명으로부터 615만원 합계 885만원을 받았다(입원 1일마다 약 17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결과이다).

4. 기타 사정 제1, 2항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비를 지불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1. 5.경까지 보험설계사로 수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통원치료와 입원치료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의 차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상태의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이를 허락하는 것이 보통이며, 최초 입원 여부를 결정할 시점에서는 물론 입원결정 후 입원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도 환자의 입원요구를 거부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요구하기 어렵다(2008. 5. 9 입법예고 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하여 퇴원이나 전원을 지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요구를 거부하기 곤란한 의료기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환자의 상태나 입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 · 결정할 만한 수단이 나장치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의료기관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판사

판사손병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