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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4노31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F이 2009. 3. 13.부터 2009. 4. 20.까지 및 2009. 8. 19.부터 2009. 9. 30.까지[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4번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정형외과의원에 각 입원하여 치료받은 내역은 실제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허위로 장기입원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역시 의사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이유로 한 F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편취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1. 대구 북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한 의사이며, 원장으로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입퇴원의 결정,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이 새마을금고 등 10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2009. 3. 13. 위 D정형외과의원에 찾아와 사실은 상처가 경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을 요구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20.까지 39일간 입원환자로 수속하고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다가,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우정사업본부 담당자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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