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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7고단6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병보장 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0일의 보험금이 보장되고, 같은 질병으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퇴원 후 180일 기간 동안의 공백 기간 중에도 다른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다시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180일 경과 후 다시 같은 병명으로 입원할 경우 120 일간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는 수 개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을 구비하여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치료비, 입원비, 간병 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4. 28. MG 손해보험의 ' 무배당 그린 라이프 원 더 풀보험 ‘에 가입하는 등 그때부터 2008. 6. 20.까지 2개월 간 집중적으로 총 6개 보험사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1. 17.부터 2014. 7. 16.까지 현대 해상보험 등 10개 보험회사에 ‘ 무배당 행복을 다 모은 보험’ 등 총 15개의 보장성 보험상품( 월 보험료 합계 944,890원 )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1.부터 2008. 12. 27.까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사실은 7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요각 통 등의 상 병임에도 치료목적보다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수령할 생각으로 적정 입원기간의 4 배인 28 일간 과다 입원을 한 후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을 구비하여 2009. 1. 20. 피해자 KDB 생명보험에, 2009. 2. 6.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한화 손해보험에 각 요각 통 등을 치료 받기 위하여 28 일간 적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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