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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나838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4. 24. 17:2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필동로8가길 41 (예장동)에 있는 남산1호터널 앞에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남산1호터널 톨게이트 방면에서 남산1호터널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위 도로의 3차로와 4차로가 합류되는 지점에서 원고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우측 앞문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운전석 뒤쪽 좌측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5. 12. 현대차청주서비스센터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38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차량 정체로 인하여 위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원고 차량 쪽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다가 피고 차량의 왼쪽 측면으로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기한 것이다.

⑵ 피 고 이 사건 사고는 위 도로의 3차로에서 피고 차량보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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