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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6 2018나5644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7. 1. 20. 04:2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철교 부근 올림픽대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올림픽대로의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4차로에 정차하였고, 4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30.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2,520,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눈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4차로로 갑자기 진입하여 4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눈길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정차하거나 3차로로 피하여야 함에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은 면책되거나 최대 10%의 과실에 따른 책임만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 차량 및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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