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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7나71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9. 5. 09: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동래농협 안락지점 부근 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로 3차로 우측 가장자리(일명 포켓차로)에 차를 정차시키고 하차한 후 다시 차에 타려고 하였는데, 마침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옆을 지나가다가 원고 차량 운전석의 앞문을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옆을 지나갈 때 원고 차량의 문이 이미 열려진 상태였는지 아니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옆을 지나가는 도중에 원고 차량 운전자가 문을 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3.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6,35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앞문이 열려진 채로 포켓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차량 쪽으로 붙어서 주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열려진 앞문을 피하지 못한 일방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6,35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는 3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3차로 쪽으로 치우쳐 정차하고 있다가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옆을 지나갈 무렵 운전자가 갑자기 운전석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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