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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나7157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5. 11. 16:2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영등포로 편도 5차로중 여의도 방향(11시 방향, 3차로)과 대방역 방향(1시 방향, 4차로)으로 나누어지는 부근(아래 사진 참조)에서 대방역 방향 4차로를 주행 중 선행차량이 차량의 일시 정체로 인하여 멈추어 있자 이를 피해 같은 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가려고 방향을 약간 바꾸어 진행하려고 했는데 마침 원고 차량 뒤편에서 5차로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원고 차량 우측 전면부와 피고 차량 좌측 측면부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이 사건 사고 장소

다. 한편 원고는 2019. 5.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371,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차로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같은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는 선행차량을 피해 가기 위해 우측으로 차체를 약간 틀었을 뿐인데, 때마침 피고 차량이 차량 정체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 우측 차로에서 급하게 원고 차량 전방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차량 정체로 정차 또는 매우 서행하고 있던 중 갑자기 우측 빈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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