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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6노7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V에 대한 사기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업무상 횡령의 점 (2014 고단 8977호) : 주식회사 G(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만 한다) 의 자금과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혼용되어 관리되던 관계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투입한 가지급 금 내지 가수금을 정산하여 사용한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금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K에 대한 사기의 점 (2015 고단 2541호) : 피고인은 K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W이 피고 인과의 채무관계로 K에게 물품 공급을 의뢰한 것이다.

피고인은 W 과의 물품대금 정산문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물품대금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편취한 사실도 없다.

횡령의 점 (2015 고단 3194호) : 피고인이 O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은 동업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V에 대한 사기의 점 (2015 고단 5053호) : 피고인과 V 과의 물품공급계약은 계속적 거래 관계로서 2014. 2. 5. 이후에 변제 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변제 자력과 변제의사가 있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 횡령의 점 (2014 고단 8977호)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 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 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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