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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5노39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3의 다, 라.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3의 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 원 심판시 제 1 죄 (2013 고단 4651 사건) 피고인은 각 당좌 수표를 진정하게 발행된 것으로 알고 사용하였을 뿐 유가 증권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위조 유가 증권 행사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 원 심판시 제 2 죄 (2013 고단 7830 사건) 피고인은 N 호텔 신축을 위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대출 요건이 맞지 않아 대출이 무산되는 바람에 신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 원 심판시 제 3 죄 (2014 고단 8944 사건) ①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 관련 사기의 점( 제 3의 가. 죄 )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1억 2,000만 원만 받았고, 그 중 5,000만 원 가량을 CT, CU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② Z 펜 션 공사 관련 사기의 점( 제 3의 나. 죄 )에 관하여, 피고 인은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③ 가 평 다가구주택공사 관련 사기의 점( 제 3의 다.

죄 )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압류비용을 빌린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가압류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둔 4,000만 원을 피해자 L이 가져갔으므로 모두 변제된 것이어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AF 빌라 관련 사기의 점( 제 3의 라.

죄 )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AF 빌라 신축을 위하여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고, 당시 여러 건의 공사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이 90만 원의 소액을 편취할 이유가 없다.

㈑ 원 심판시 제 4 죄 (2014 고단 9261 사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AI에게 N 호텔의 철거, 토목공사를 맡기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 원 심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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