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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2 2017고단20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미지급 자재대금 지급을 독촉 받자 지급 기일을 유예 받기 위하여, 자신과 이름이 비슷한 사람 명의의 서류를 만들어 마치 자신이 형제나 그 형제가 운영하는 회사와 사이에 고액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21.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교회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 발주자 F( 주), 원도 급 공사명 G 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공사기간 2017. 2. 1. ~ 2018. 4. 30., 공급 가액 87억 1,000만 원, 계약 일자 2016년 1월 21일’ 로 기재된 ‘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를 작성한 다음 위 계약서 하단 ‘( 갑) 원사업자’ 란 F( 주) 의 대표자 H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위 F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고, ‘ 피고인이 2016. 11. 7. 보유하고 있는 우리 사주 상속주식을 위 F의 대표자 H에게 5억 원에 양도한다’ 는 내용의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를 작성한 다음 위 계약서 하단 H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위 F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1 장, H 명의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1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J 회사 C 유선 진술)

1. 고소장, 위조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위조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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