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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23 2016고정6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사내 이사로서 B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1. 20. 경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 진영 국토관리 사무 소로부터 경남 김해시 C 일원의 ‘D 지구 교차로 개선 공사 ’를 공사 비 496,677,000원에 도급 받은 후 2013. 12. 4. 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공사 전부를 다시 디에스 특수건설 주식회사( 현 덕산 산업개발 주식회사 )에게 공사비 403,7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건설공사 대장, 하도급건설공사 대장,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 조사 및 행정처분 요청 건,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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