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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A 동 602-2 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실내 인테리어업체인 ( 주 )D 사무실에서, 동종 인테리어업체인 ( 주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KT 와 G 회사 간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G 회사과 H 간 계약 체결이 완료된 ' 중소형 융합 멀티 샵 구축‘ 프로젝트의 인테리어 총괄사업을 ( 주 )D에서 맡아 3월 중에 발주를 시작한다.

( 주 )D 이 총괄사업자로서 전국 10개 광역권별 인테리어 사업을 시행할 현장 공사업체를 모집하니 사업에 참여하라.” 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 중소 소매점 및 나들 가게 멀 티 융합 샵 인테리어 공사‘ 하도 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업의 시행사인 KT와 G 회사 간 사업계약이 체결되지도 않는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 주 )D 이 위 인테리어 총괄사업을 하도급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재 하도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 주 )D 하나은행 계좌로 2016. 3. 7. 경 3,000만 원, 2016. 3. 22. 경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등기부 등본, A 명함, E 등기부 등본, 이체 확인 증, 메일 내용, 표준 하도급 계약서, 내용 증명, 내용 증명 답변서, 인테리어업체 선정 계약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관련 법인 현황 조회 내역 첨부, 고소인 F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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