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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34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개 명 전: C, 이하 B이라 한다) 은 2011. 2. 말경 피고인 A로부터 ‘ 경기도 파주시 F, G 외 1 필지 숙박시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함 )를 하도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하도급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피고인 A와 함께 마치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1. 3. 18.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 <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

1. 발주자 : I,

2. 원도 급 공사 명 : J 숙박시설 신축공사 / 하도급 공사 명 : J 숙박시설 신축공사,

3. 공사장소 : 경기도 파주시 F, G 외 1 필지,

4. 공사기간 : 착공 2011年 03月 日 / 준공 2011年 12月 30日, * 원사업자 주소 : 서울시 송파구 K / 상호 : I( 주) / 대표이사 : L, A”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뒤 L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L의 대표이사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건네주면서 “I( 주) 대표이사 L과 함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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