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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13 2013고단6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6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23. 10:4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차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차비로 11만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종업원인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11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1. 00:4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J에게 “택시비가 없어서 그러니 택시비로 13만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종업원인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즉석에서 13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4. 21. 01:3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L에게 “택시비가 없어서 그러니 택시비로 8만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종업원인 L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L이 이를 거절하고 112에 신고하려 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731】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29. 21:0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에게 “담양에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비가 없으니, 3만 원을 빌려 주면 집에 가서 돈을 찾아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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