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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05 2018재가단3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준재심원고)가...

이유

1.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성립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법원 2017가단12801(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21966(반소) 공사대금 사건에서 2018. 11.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같은 날 이를 조정조항으로 하는 조정조서(준재심대상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의 피고 C 및 피고 D에 대한 본소 청구(E으로부터 양수한 1,000만 원의 지급 청구 포함)와 피고 C의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한다.

2.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기준 오시공 된 옹벽 부분에 관하여 2019. 1. 15.까지 경계측량을 다시 하고, 경계측량을 통해 경계를 침범하여 오시공 된 것으로 밝혀진 옹벽 부분을 철거하며, 위 경계측량 상 경계 내에 현재 설치된 것과 동일한 사양의 옹벽을 다시 설치해 준다.

나. 만일 피고 C이 위 가.

항 기재 의무(경계측량, 오시공 옹벽 철거 및 옹벽 재시공)를 2019. 1. 15.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C은 위 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2,000만 원을 2019. 1. 16.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 지체 시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각 청구원인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상호 더 이상 권리, 의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쌍방 민형사 및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이 사건 준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정 당시 원고는 E으로부터 양수한 1,000만의 지급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 C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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