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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6.5. 선고 2018재가단32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
사건

2018재가단32(본소) 손해배상(기)

2018재가단49(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준재심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반소원고준재심피고)

1. C

2. D

소송대리인 C

준재심대상조서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12801(본소), 2017가단21966(반소) 사건의

2018. 11. 27.자 조정조서

변론종결

2019. 5. 15.

판결선고

2019. 6. 5.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준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준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준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9,843,0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준재심청구취지

준재심대상조서를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성립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법원 2017가단12801(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21966(반소) 공사대금 사건에서 2018. 11.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같은 날 이를 조정조항으로 하는 조정조서(준재심대상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의 피고 C 및 피고 D에 대한 본소 청구(E으로부터 양수한 1,000만 원의 지급 청

구 포함)와 피고 C의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한다.

2.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기준 오시공 된 옹벽 부분에 관하여

2019. 1. 15.까지 경계측량을 다시 하고, 경계측량을 통해 경계를 침범하여 오시공 된 것으

로 밝혀진 옹벽 부분을 철거하며, 위 경계측량 상 경계 내에 현재 설치된 것과 동일한 사양

의 옹벽을 다시 설치해 준다.

나. 만일 피고 C이 위 가.항 기재 의무(경계측량, 오시공 옹벽 철거 및 옹벽 재시공)를

2019. 1. 15.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C은 위 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2,000만 원을

2019. 1. 16.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 지체 시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각 청구원인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상호 더 이상 권리, 의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쌍

방 민·형사 및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이 사건 준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정 당시 원고는 E으로부터 양수한 1,000만의 지급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 C 및 피고 D에 대한 본소청구를 포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재심대상조서 제1항은 원고가 위 양수금 청구를 포함한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원고가 피고들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보다 초과 지급하였음에도 조정위원은 구체적 설명 없이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 준재심대상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재심(준재심 포함)의 소는 확정판결이 갖는 기판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확정판결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민사조정법 제29조)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재심사유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중 판결이유 기재와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하자를 예상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판결서와 달리 따로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조정조서에는 이러한 재심사유가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7167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준재심 청구원인을 선해하여 살펴보아도 달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만한 재심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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