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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3 2017가합1041
불법임의경매에 대한 집행정지명령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으로 경매개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와 D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4513(본소), 2013가단30853(반소)]. 위 사건 항소심에서 2015. 5. 7.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5머63913, 2015머63920(반소),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조정조서]

1. 원고 및 D가 2015. 6. 30.까지 소외 E의 C에 대한 약정금청구사건 판결확정에 의한 C의 소외 E에 대한 채무(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30.부터 2013.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금원)에 대하여 면책적채무인수절차를 이행한다.

2. C은 2015. 7. 5.까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 사건 조정조서 첨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3순위로 설정된 소외 F, G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말소등기 신청을 하는 등 근저당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3. 원고 및 D가 2015. 9. 30.까지,

가. 이 사건 조정조서 첨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1, 2순위 근저당권과 관련한 C의 인천원예농협에 대한 채무(13억 5,500여만원) 전부에 대하여 면책적채무인수절차를 이행하며,

나. 이 사건 조정조서 첨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소외 E의 가압류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다. C에게 706,500,000원을 지급한다.

4. C은 원고 및 D에게 2015. 9. 30.까지 이 사건 조정조서 첨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한다.

5. 제3항과 제4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6. C이나 원고 및 D가 위 조정조항들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원고

및 D가 제1항의 의무를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및 D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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