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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4구단26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9. 평택시 B 답 1,00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C 답 1,65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2010. 4. 20.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하고, 2013. 2. 28. 이 사건 제2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후, 2013. 11.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90,26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49,72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가 2013. 12. 16.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고는 2014. 1. 9. 금융거래가 확인된 130,000,000원을 실체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후,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83,29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80,420원으로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2013. 11. 4.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억 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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