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전 북 완주군 D 답 1,322㎡ 및 같은 리 2,428㎡에 대하여 1995. 6. 20. 경 피해자 E, F, G, H이 I로부터 위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피해자와 F은 농지 취득자격이 없어 사돈인 피고인들의 부 J 과의 사이에 J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하였고, 위 토지에 대하여 1996. 1. 10. G, H, J 명의로 각 1/3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이후 1998. 4. 10. 경 위 토지가 합병되어 전 북 완주군 K D의 오기로 보인다.
답 3,750㎡ 가 되었는데, 1998. 6. 27. J이 사망하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8. 8. 3. 피고인들 명의로 각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 쳐졌다.
1998. 11. 9. 경 위 D 답 3,750㎡ 은 다시 D 답 926㎡, L 답 1,005㎡, M 답 1,919㎡ 로 분할되었으며, 피해자, F, G, H은 1998. 11. 14.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위 D 답 926㎡ 는 G이, L 답 1,005㎡ 는 피해자 및 F이, M 답 1,919㎡ 는 H이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8. 11. 16. 위 L 답 1,005㎡에 관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F은 1999. 12. 30. 위 L 답 1,005㎡ 중 망인에게 명의 신탁한 2/6 지분에 관하여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인들 명의의 각 1/2 지분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95. 6. 2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부 망 J이 피해 자로부터 명의 수탁 받아 관리하고 있던 전 북 완주군 L 답 1,005㎡를 1998. 6. 27. 상속 받아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2010. 8. 21. N에게 위 토지 중 각 2/6 지분을 합계 1억 1,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0. 10. 1. N에게 위 지분에 대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