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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4 2014구단7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충남 예산군 C 답 2,68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04. 8. 2. 원고 A의 모 D 명의로, 2005. 4. 29. E 명의로 각 마쳐졌다

(C 토지는 이후 토지 분할되었으나, 토지 분할 전을 기준으로 이하 ‘C 토지’라 한다). 나.

원고

B, F는 각각 2004. 4. 30. 충남 예산군 G 답 4,800㎡ 중 1/2 소유권 지분과 H 답 1,600㎡ 중 1/2 소유권 지분을 취득한 후, 2005. 4. 29. E에게 양도하였다

(G 토지, H 토지는 이후 지목 변경 및 토지 분할되었으나, 지목 변경 및 토지 분할 전을 기준으로 이하 ‘G 토지’, ‘H 토지’라 하고, C 토지, G 토지, H 토지를 모두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D는 C 토지의 양도를 원인으로 2005. 5.경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61,400,000원으로 하여 670,500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원고 B은 G 토지, H 토지의 각 1/2 소유권 지분의 양도를 원인으로 2005. 5.경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92,550,000원으로 하여 74,160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조사결과 “C 토지의 실 소유자는 D가 아니라 원고 A이고, 이 사건 토지는 개별 거래된 것이 아니라 494,000,000원에 일괄 양도되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필지별 양도가액을 안분하면 C 토지 172,678,412원, G 토지 234,555,224원, H 토지 86,766,364원이고, 원고 B의 양도가액을 계산하면 160,660,794원이다.”라는 이유로 2014. 2. 1. 원고 A에 대하여 2005년 귀속 110,574,200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차감고지를, 2014. 2. 7. 원고 B에 대하여 2005년 귀속 52,774,140원의 양도소득세 차감고지를 각각 하였다

원고들이 다투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범위가 차감고지액에 한하므로 이하 차감고지액에 한하여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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