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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08 2015노66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⑴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범죄사실 제 2 항의 “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을 “ 피고인은 같은 날 21:53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 사건(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마찰 도착증을 갖고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 감정결과 통보의 기재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경위, 수법,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 범행 전후 피고인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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