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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3 2015노109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제 1, 2 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량( 제 1원 심: 징역 8월, 제 2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위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 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나,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라는 점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제 2 항과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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