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에 의하여 작량 감경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 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도로 교통법의 취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