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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5 2017고단6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경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은행대출 채무 및 개인 채무 합계 약 1억 6,000만 원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또한 사실은 고성군의 C 전시관에서 매점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다음과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남 고성군에 있는 C에서 매점 2개에 대해 편법으로 싸게 입찰 받을 수 있는데 3,500만 원을 투자 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300만원, 현금으로 200만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매점에 음료수를 넣어야 하니 1,000만 원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C 매장 운영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C 행사가 끝나고 나면 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6. 위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 편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모 F 우체국 통장 사본 편철)

1. 고소장, 현금 보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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