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이를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30. 경 리드 코프에서 300만 원, 2013. 5. 10. 경 대명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2013. 5. 28. 하트캐싱에서 150만 원, 같은 날 모아 저축은행에서 200만 원, 합계 1,15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30.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이자를 싸게 지급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선배가 있는데 선배한테 말을 해서 대출 이자를 싸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경 위 국민은행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렌트 가를 대여 받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렌트카 수리비를 렌트카 사무실에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동생이( 피해 자가) 대출 받은 원금 1,150만 원의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고, 원금 상환기간 내에 대출 원금을 전액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중순경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위 국민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6.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유심 칩을 교부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유심 칩을 나에게 주면 이를 사용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