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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나4021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248,431원 및 그 중 14,83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하여 신한카드는 4,907,218원의 신용카드 대출금 채권을, 국민카드는 합계 1,557,750원(307,030원 1,250,720원)의 신용카드 대출금 채권을, 국민은행 당초 대출기관이었던 주택은행은 2001년경 국민은행과 신설 법인으로 ㈜국민은행을 세우고 합병하였다.

은 13,277,835원의 일반자금대출금 채권을 각 가지고 있었던 사실, 신한카드와 국민카드는 2013. 6. 1. 원고에게 위 각 신용카드 대출금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국민은행은 2013. 7. 5. 원고에게 위 일반자금대출금 채권 일체를 양도한 사실,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자산확정일인 2014. 7. 30.을 기준으로 원고가 양수받은 신한카드 신용카드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합계 19,229,897원(원금 4,907,218원 미수이자 14,322,679원), 국민카드 신용카드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합계 2,155,329원(원금 1,557,750원 미수이자 597,579원),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합계 39,093,102원(원금 13,277,835원 미수이자 25,815,267원)인 사실, 2014. 7. 31. 이래로 위 거래에 적용될 연체이자율은 연 17%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0,478,328원(19,229,897원 2,155,329원 39,093,10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9,742,803원(4,907,218원 1,557,750원 13,277,835원)에 대하여 위 자산확정일 다음날인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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