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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나4652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사실을 부인하나, 아래에서 드는 각 증거들에다가, 피고가 파산면책 신청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아래에서 보는 ‘종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스스로 신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07. 11. 22. 기준으로 같은 표 대출잔액란 기재 각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무렵 발생한 연체이자는 같은 표 미수이자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순번 기관명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기한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1 C은행 신용카드 2002. 2. 17. 2007. 1. 31. 2,157,314 1,678,033 2 D 카드론 2003. 2. 12. 2005. 2. 15. 1,400,002 839,679 3 E 신용카드 2,936,589 2,782,042 6 F (G) 신용카드 14,812,250 13,540,017 합계 21,306,155 18,839,771 40,145,926

나. C은행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2007. 11. 23.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차전1413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지급명령이 2008. 1. 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1. 17. 확정되었는데(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확정된 지급명령은 ‘피고는 원고에게 40,145,926원 및 그 중 21,306,155원에 대하여 200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7. 10. 24.을 기준으로 원금 21,306,155원, 연체이자 54,445,566원, 합계 75,751,721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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