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3. 12. 1.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서울은행, 이하 ‘서울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신용카드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서울은행으로부터 ① 1995. 9. 21. 통장예금자동대출금 4,000,000원(이하 ‘제1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정을 하고 상환기간 1995. 9. 21.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② 1995. 9. 22. 카드대출금 2,000,000원(이하 ‘제2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연 14%, 지연배상금율 연 21%, 상환기간 1998. 9. 22.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3) 그 후 원고는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위 각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한편, 서울은행과 주식회사 보람은행의 합병으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 은행’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하나은행이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위 각 대출금 채권 일체를 승계하였다.
그 후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위 각 대출금 채권은 2007. 4. 12.경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게, 2007. 5. 23.경 우리에프앤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에게, 2009. 9. 3.경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에게, 2010. 4. 22.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 무렵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각 통지되었다.
5) 위 신용카드대금 및 각 대출금 채무 잔액은 2015. 11. 25.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938,300원(=원금 5,519,475원 미수이자 35,418,825원 이고, 그 연체이율은 19%이다.
원금 잔액 미수이자 합계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 1,606,710원 19,273,108원 20,879,818원 제1 대출채무 1,912,765원 9,423,020원 11,335,785원 제2 대출채무 2,000,000원 6,722,697원 8,722,697원 합계 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