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69,544원과 그중 36,804,644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1. 5. 28.경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이라고 한다)에 비씨탑카드 신용카드 회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신용카드(이하 ‘제1 신용카드’라고 한다)를 사용하였다.
주택은행은 2001. 11. 1.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에 합병되었다.
나. 피고는 2001. 9. 13. 주택은행과 사이에서 통장자동대출, 한도거래, 대출한도금액 15,000,000원, 대출기간 2002. 9. 13., 이율 연 12.1%,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7. 2. 15. 국민은행과 사이에서 한도거래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는 한도거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장자동 대출금’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5. 2. 22.경 국민은행에 케이비스타 신용카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신용카드(이하 ‘제2 신용카드’라고 한다)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0. 2. 12.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000,000원을 카드이지론(이하 ‘카드대출금’이라고 한다)으로 대출받았다. 라.
국민은행은 2011. 3. 2.경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카드업무를 이관하였다.
마. 국민카드는 2013. 6. 21. 피고에 대한 제1, 2 신용카드 채권과 카드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국민은행은 2013. 7. 5. 통장자동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국민카드와 국민은행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2015. 2. 25. 기준 제1 신용카드 채권의 원금 잔액은 9,700,192원, 미지급이자는 2,819,168원, 제2 신용카드 채권의 원금 잔액은 7,104,452원, 미지급이자는 2,064,767원, 카드대출금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