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8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2. 5. 1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5년 1월 하순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1.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병원 부근에서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1. 경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5. 9. 14. 경 부산 동래구 I 건물 307호에 있는 H의 집 부근에서 H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5. 경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5. 9. 26. 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버스 터미널에서 H가 버스 화물 편으로 수화물로 위장하여 보낸 메트 암페타민 약 0.7그램을 수령하여 매 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18. 경 L이 사용하는 M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5. 11. 19.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L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1. 경 L이 사용하는 M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5. 12. 2.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L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약 1.2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5년 1월 하순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 여인숙 201호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