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6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6. 30.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29. 13:30 경 대전 동구 C 소재 D 광장 부근에 정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9. 20:30 경 천안시 동 남구 F 부근 길에 정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30만원을 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1. 15:51 경 E가 사용하는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송금하고, E가 서울 송파구 H 소재 I 병원 주차장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시켜 보낸 수화물로 위장된 필로폰 약 1그램을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강서구 J 이하 불상지에서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18. 13:00 경 화성시 K 소재 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네온 사인 전등 유리관에 넣은 다음 유리관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을 통해 들이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명의 하나은행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통화 내역을 토대로 범죄사실 특정),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