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2. 11. 20:16 경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번호 :C) 로 대금 33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역 8번 출구 앞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4. 20:41 경 B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역 8번 출구 앞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7. 17:13 경 B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역 8번 출구 앞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9. 12:59 경 B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 은행계좌( 번호 :H) 로 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역 8번 출구 앞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 15. 10:46 경 B이 사용하는 위 F의 G 은행계좌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역 8번 출구 앞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 16. 16:37 경 B이 사용하는 위 F의 G 은행계좌로 대금 2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역 8번 출구 앞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 18. 18:37 경 B이 사용하는 위 F의 G 은행계좌로 대금 5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역 8번 출구 앞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