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23. 08:3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정류장에서 불상의 버스에 승차하면서 피해자 D( 여, 16세) 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3. 24. 08:30 경 남양주시 오 남 읍에 있는 불상의 정류장에서 불상의 버스에 승차하면서 피해자 D( 여, 16세) 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3. 말 08:3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중학교 정류장에서 불상의 버스에 승차하면서 피해자 G( 여, 16세) 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7. 4. 초순 08:4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중학교 정류장에서 불상의 버스에 승차하면서 피해자 G( 여, 16세) 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만졌다.
5. 피고인은 2017. 4. 중순 08:30 경 남양주시 H 아파트 정류장에서 I 버스 뒷문으로 승차한 후 위 버스 뒷문 계단에 서 있는 피해자 J( 여, 16세) 의 뒤쪽에 서서 가 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6. 피고인은 2017. 5. 초순 08:30 경 남양주시 H 아파트 정류장에서 불상의 버스에 승차하면서 피해자 J( 여, 16세) 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졌다.
7. 피고인은 2017. 5. 15. 08:40 경 남양주시 K에서 I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L( 여, 16세) 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가방으로 엉덩이를 가리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졌다.
8. 피고인은 2017. 5. 15. 08:42 경 남양주시 M 정류장에서 I 버스에 피해자 N( 여, 16세) 과 함께 승차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9. 피고인은 2017. 5. 17. 08:30 경 남양주시 M 정류장에서 I 버스에 승차하면서 피해자 O(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