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스쿨버스인 C 버스 운전기사로 2017. 2. 경 위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인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와 처음 알게 되어 2017. 4. 초순경 피해 자로부터 버스 정류장이 멀어 다른 스쿨버스를 타야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지정된 스쿨버스 버스 정류장에 서기 전에 피해자 집 근처 버스 정류장인 E 아파트 정류장으로 피해자를 태우러 가겠다고
말하고, 2017. 4. 25. 경 그와 같이 E 아파트 정류장에서 버스에 피해자를 태우면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4. 25. 07:08 경 청주시 상당구 E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스쿨버스에 혼자 탄 피해자에게 다가가 " 한 번 안아 보자."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양팔로 피해자를 약 5~10 초 끌어안아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6. 07:08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찬가지로 위 스쿨버스에 혼자 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뒷좌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더니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를 들어 피고 인의 왼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물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7. 07:10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스쿨버스에 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피고인의 볼을 피해 자의 볼에 비비고,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 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를 주물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