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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3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8. 07:40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앞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205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를 지날 무렵 위 버스에 승차해 있던 교복을 입은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승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약 6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D가 돌아보며 “똘아이가!”라고 소리치자 위 D가 서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교복을 입은 피해자 E(여, 16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승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 자신을 째려보자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약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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