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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52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매수하여 실제 사용할 의사 없이, 대부업체로부터 승용차 매수대금을 대출 받아 일단 승용차를 매수한 후 그 승용차를 다른 곳에 양도하는 등으로 이익을 얻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경 B 아우 디 A4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엘씨에이 오토리스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7.38%, 대출기간 60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4,216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달 30. 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 4,216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5. 29.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일명 C을 통해 돈을 받는 조건으로 C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의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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