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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14 2017고단15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경 수원시 권선구 매 송고 색로 873 A 동 108호( 평동 )에 있는 피해자 롯데 오토리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B K5 승용 차 1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대출 받아 그 때부터 2019. 8. 25. 경까지 사이에 매월 455,656원의 원리금을 48회에 걸쳐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연 이율 19.9%)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1,5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경 위 승용차 할부금을 7회까지만 납부하고 8 회째부터 납부 연체한 상태에서, 원주시 C 소재 ‘D’ 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로부터 4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위 ‘D’ 의 운영자 E에게 승용차를 인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였다.

할 부 약정 48회 중 7회까지 는 할부금을 납부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경 한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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